[안선영의 아주-머니] 금 한 돈 100만원 시대…매매시 주의사항은?

  • 부가세·수수료 고려하면 20%는 올라야 본전

  • 다 같은 순금이어도 순도따라 가격 차이 발생

  • 실물 투자 부담스러우면 금통장·금펀드 추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金) 한 돈의 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하면서 실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골드바나 순금반지는 물론, 적금하듯 콩알금을 모으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금을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거래 구조상 손실이 먼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세 상승만 믿고 접근하면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물 금을 구입할 때는 시세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여기에 공임비와 인건비, 운송비, 유통 이윤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팔 때보다 살 때 가격이 평균 15% 정도 더 비싼 이유다.

다 같은 순금(24K)이어도 99.99%, 99.9%, 99.5% 등 순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순도가 다르면 골드바로 만들 때 순도 차이를 상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데 이때 정제비가 들어가면서 거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골드바는 가공 시에도 99.99% 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돌반지나 목걸이 등은 가공 과정에서 순도가 필수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순도가 떨어지면 다시 팔 때 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살 때는 돌반지나 목걸이의 임가공비가 골드바보다 더 높은 반면, 팔 때는 임가공비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인 점도 골드바를 추천하는 이유다.

금 제품을 살 때는 한국조폐공사, LS, 한국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등 권위 있는 업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택하는 편이 좋다. 금 관련 협회가 인증하는 금마크. 태극마크, 홀마크(무궁화마크)를 받은 금제품도 재판매 시 유리하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실물 금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증권사의 금 관련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매매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금 통장과 금 펀드는 금융상품이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을 구매할 때 붙는 부가세,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살 때 가격보다 금 시세가 최소 20%는 상승해야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며 "단기 순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산인 만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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