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한국중대재해학회와 MOU

  • 중대재해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적극 협력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동경 한국중대재해학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동경 한국중대재해학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경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학회는 이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함은 물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