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노조의 쟁의권 간의 균형점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의미한다. 지하철, 보건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최소 필요 인력을 근무에 투입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이 경우 파업 영향력이 약해지는 만큼 노동자의 쟁의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 시장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돼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정 구청장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영제로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100원정도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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