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관할권 현실화' 방안 검토 

  • DMZ내 남측 철책 이남 관할권 한국군이 갖는 방안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아래 2km 구역 중 우리 측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우리 군이 맡도록 하자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이 법안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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