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재입찰 한다...대우건설 "조합이 법적 절차 무시"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수4지구 조합은 1차 시공사 입찰 유찰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전날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으며 두 회사 모두 입찰 보증금(500억원) 납부, 입찰 제안서 등 입찰 서류 제출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1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특히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주요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2차 입찰을 공고하자 대우건설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은 입장문에서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조합 측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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