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들 첫 공판...효성중공업은 혐의 부인

  •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관련 기록 검토 후 의견 밝힐 것"

  • 재판부, 내달 2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증거목록·혐의 인부 정리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효성중공업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나머지 기업은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법인 8개와 소속 직원 9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서 8개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개인의 위반 행위일 경우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 등에게도 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들은 7년 6개월(2015년 3월~2022년 9월) 간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총 670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최소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매출 규모에 따라 대기업군 4곳과 중소기업군 4곳으로 나눠 낙찰 배정 비율을 결정하고 입찰 건 순서를 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효성중공업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효성중공업이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효성중공업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대기업 3사는 "관련 자료가 방대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4곳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향후 의견서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날에는 증거목록과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 사건이지만 별도로 기소된 공판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