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기업의 경영권 방어 약화를 우려하며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자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과 관련해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 작업을 거쳤다.
민주당은 내달 3일로 예정된 2월 국회 회기 종료까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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