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 與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해 전국법원장들 5시간 회의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이런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