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공개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하도급 대상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구조적 통제를 진행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청 노조는 교섭당사자가 아닌 만큼 원·하청 노조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원청 사업자는 원·하청 노조와 교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원청 사업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와 노동자에게도 알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에 시정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공고를 보고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요구 노조 결정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을 통해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만일 결정이나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과반수 절차로도 교섭대표가 정해지지 못하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자는 개별교섭 의무가 없다.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매뉴얼에 대해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 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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