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상품 가격 인상·중량 감소 미리 공지…공정위, 외식업체 7곳과 협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사업자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 7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국민에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 합리적인 소비활동 및 지출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게 된 만큼 가격인상 여부, 인상폭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 등이 방지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 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협약체결사는 가맹점들에게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가맹점과도 충실히 협의한다.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약체결사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외식시장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살펴 협약 외연의 확대를 검토하고 협약체결사들에 대한 가맹협약평가 가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나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내 주요 외식업체들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만큼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외식상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 효과를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매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7개사가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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