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태웠다. B씨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목적지인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 도착한 뒤 A씨가 택시 요금 2만800원을 요구하자, B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하차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를 취소하라며 욕설을 하고, A씨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위협을 느낀 A씨가 택시 밖으로 피했지만, B씨는 뒤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린 뒤 머리를 걷어차는 등 약 2분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됐다.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많이 안 다친 것처럼 보였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병원비 부담과 관련해 별도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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