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심의 수순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 국회 본회의 거쳐 다시 국무회의 상정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중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공포됐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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