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국토부vs서울시 권한 충돌"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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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권한 충돌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에 대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시민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상에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을 만드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등 일부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보내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부 공정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안전조치 공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관련 공사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작업을 오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현장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공사중지 명령 자체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 관련 공정을 기한 내 마무리하는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신속히 보완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럽지만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 안전 확보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 진행되는 추가 공간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도시계획 권한 해석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행정절차 보완 과정과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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