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은행권과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최대 80%를 대신 갚는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허용하는 예외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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