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누구...법 해석 갑론을박 지속

  • 사용자성 '실질적 지배·결정' 기준 모호…원·하청 구조 불확실성 확대

  • 정부 "안전 문제 한정" 설명에도 재계 "현장 현실 외면한 법 적용" 비판

민주노총 원청교섭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원청교섭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산업 현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게 된다.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원청과 협력사 간 관계가 단순한 지휘·명령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원청은 생산 일정과 품질 기준을 관리하고 협력사는 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감독 행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다.

재계는 특히 산업안전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행위까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사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거나 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행위가 ‘실질적 지배’로 해석될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력사와의 계약 종료나 거래 조건 조정 등 일반적인 경영 판단도 노사 분쟁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원·하청 협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게 된다"며 "산업안전 문제는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설명으로는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원청과 협력사 간 관계는 산업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사용자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협력사 관리나 안전 관리 같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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