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자문기구 출범…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 반영

  • 실태평가 주기 단축 등 6개 주요 안건 논의

  • CCO에 소비자보호 입장 안건 비토권 부여

  •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사 2개월 단축 전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최상위 자문기구를 출범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앞으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5년 이후 대부분 보험상품이 자율로 개발·판매되면서 보험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한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4년 금융민원은 11만6338건으로 전년(9만3842건) 대비 24% 급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 중 보험 권역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45.9%를 차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에 소비자보호 입장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확대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실태평가 전담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힘을 주고 있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포용금융 조직과 전략,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하도록 상반기에는 격월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을 강조하며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강화에 대한 협의도 큰 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금감원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수사 개시'로 과정이 압축된다. 금융위 수심위도 48시간 내 수사 착수를 결정해 수사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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