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美관세 인상 없을 듯...석유가격 대응 완료"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한국의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이 이행된다면 (미국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련해 설명했으며, 미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한·미 통상현안을 조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 연료 여건 대응해서 거의 준비는 마쳤다"며 "최고가격 고시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급변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요동치자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의 검토를 지시했고,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쿠웨이트 등 산유국의 감산 발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축유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다만 아랍에미리트(UAE)가 열어준 것도 있고 대체군을 찾고 있으며 중동 이외 지역 다변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UAE는 이미 600만 배럴 분량의 원유 공급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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