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사업 1.3만건 이상 점검…환수액 30%까지 신고포상금

  • 민간·지방보조사업 전방위 점검…특별점검단 440명 투입

  • 제재부가금 최대 8배로 강화, 주가조작 과징금 수준

사진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보조사업 1만3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또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예방·빈틈없는 적발·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적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부정수급 후속조치 거버넌스 개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도화 등 5대 추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 6700건도 신규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24개 팀, 440명 규모로 운영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측면에서는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점검 요원의 자료 요구와 보고 요구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해 단속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실제 환수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까지 포함한 환수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소액 사건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소 500만원의 정액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8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처벌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관리 책임 부담이나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획처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건을 직접 심의해 제재 수준과 형사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고 각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고도화해 현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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