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기존 하한 금액 1600만원)을 약 8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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