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 검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시해 온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미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운영되며 정착된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력이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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