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쓰인 코인도 환급…가상자산거래소 감시 의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제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의무가 없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 자산 환급 절차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피해 환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환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인 ‘ASAP’에도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관 간 공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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