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1일 기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낮은 수치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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