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2021년 1월~2024년 2월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2024년 6월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지급기한을 1~386일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 당시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1년 8월부터 3년간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상품 1만9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반품금액은 2억2467만원 규모다.하지만 납품업자의 요청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근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또 2021년 2월~2021년 4월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은 뒤 파견약정 체결 전 1~50일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위 금지명령과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직매입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6900만원도 부과했다. 다만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처분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려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