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안내와 함께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등 필수교육도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수군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
군은 4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동화 개조 3대와 엔진교체 8대 등 총 11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전동화 개조와 엔진교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격과 엔진 등 단가에 따라 지원 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로, 전동화 개조는 전동화가 가능한 모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상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관심이 필하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탈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청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