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6일부터 지급…"장수·순창·영양부터 시작"

  • 현장 상황실 가동해 현장 의견 집중 청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대상 주민에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순창군·영양군은 26일부터, 연천군·정선군·옥천군·청양군·신안군·남해군은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곡성군은 다음 달에 2개월분을 합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할 예정이다. 첫지급 이후 다음달부터 현장 의견을 집중 청취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면 지역 내로 제한되나 주민 편의를 위해 병원·약국·영화관·학원 등에 한해 읍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장 전입자 등에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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