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사태 책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남양주 사건은 지난 14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전자발찌와 피해자 스마트워치의 연동 체계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석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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