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과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 정청래 "원팀으로 하나의 협의안 나와…더 이상 논란 없었으면"

  • 한병도 "의원총회·행안위·법사위 총가동…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에 있어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들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의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당정청 간 이견 의혹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든 원팀, 원보이스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했으나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구체적인 당내 일정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며 "오는 18일 법사위에서 의결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법 정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각각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며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권도 삭제해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를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지휘하던 직무 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권한으로 변경했다"며 "기존 사건 처리 예외 경과 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해 사건을 지연시키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려 하는 편법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많은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6대 범죄 법령을 세분화했다.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행안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던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고등공소청 설치 등은 그대로 유지,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SNS에서 "당정 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하고 이견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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