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청법안 처리 이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공소청법은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탄핵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법으로 명시한 게 골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에 관련된 범죄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배속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공소청·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자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검찰에 의해 눈물 흘린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응축돼 우리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사라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적인 역사적 현장"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종결시키고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윤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요구서 제출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오는 20일 공소청법 의결,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해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이번 본회의 중 추가 상정될 전망이다. 국조특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확정했지만, 여전히 국조특위 구성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위에 여당만 참여해 조작기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을 선임했다"며 "특위 구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구성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공소청법은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탄핵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법으로 명시한 게 골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에 관련된 범죄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배속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공소청·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자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검찰에 의해 눈물 흘린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응축돼 우리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종결시키고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윤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요구서 제출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오는 20일 공소청법 의결,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해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이번 본회의 중 추가 상정될 전망이다. 국조특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확정했지만, 여전히 국조특위 구성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위에 여당만 참여해 조작기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을 선임했다"며 "특위 구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구성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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