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공공부문 근로자 처우개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말부터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 조치에 발맞춰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낙찰하한율 인상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며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조정이다. 

정부는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개선은 조달청 관련 기준 개정을 거쳐 올해 5월 중 시행된다.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구매 목표를 약 1조2500억원 규모로 설정했으며, 이는 전년 목표(7985억원) 대비 56.5% 증가한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비율을 1.0~1.7%에서 1.4~2.8%로 상향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약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맞춤형 수요발굴 강화 △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청구인용률 50.0%, 조정성립률 35.7%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제도 및 계약관행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낙찰하한율 상향과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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