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가결 후 공소청법 표결

  • 중수청법 이어 국조 계획서도 무제한 토론 예고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의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운영에 관한 법안(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공소청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18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소청법은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법안은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이 초래할 수사·기소 분리가 자칫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조배숙·곽규택·김재섭·송석준·최형두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토론에 참여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법으로 명시한 게 골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에 관련된 범죄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배속된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첫 번째 주자인 이달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4시 2분 이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을 통과시킨 직후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므로 해당 안건은 22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된 이후에는 RE100 산단 지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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