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칙이 추가되면 사업장 폭염 대응 지침은 3단계로 강화된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예방 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 강화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에서 2024년 51명(사망 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예방 수칙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최종안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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