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차단에 본격 나섰다. 강남3구와 2금융권을 중심으로 편법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확인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으며, 해당 차주들은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문제로 보는 핵심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규제 우회’ 흐름이다. 특히 경락잔금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전입의무 등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추가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가계대출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전입약정 등에서 총 298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차주의 약정 위반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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