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가동 앞두고 문서·자료 송달·제출 규정 구체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한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거래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 가능한 자료 범위, 문서 등재 사실 통지 방법, 시스템 장애시 도달 간주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의 당사자·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했다. 또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해당 연락처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한다.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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