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집행 행위를 신고받는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주간 총 100여 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집계는 27일까지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주요 신고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인상, 과장 광고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여러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및 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된 기후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 출력 특성을 반영해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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