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폐자원 수입 규제 완화...순환경제 활성화 기대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예탁금 형태로 담보해야 했다.

하지만 폐알루미늄 등은 이미 자원 가치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뤄지고 방치·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금 산출 기준 중 '국내 처리단가'를 해당 순화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총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7000만 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해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또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을 일부 보완해 수출입자의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명확성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해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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