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 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검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연어·술파티'를 벌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박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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