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원심 판단 정당"

LAFC 손흥민 선수사진연합뉴스
LAFC 손흥민 선수[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양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용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3억원 공갈 등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 부분은 무죄를 다툰다"며 "용씨가 자신의 이익을 공갈했다. 용씨와 양씨는 애인 사이가 아니다"라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양씨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용씨와 공범이라는 것은 억울하다. 절대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와 용씨는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을 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그러다 2024년 6월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인 용씨도 지난해 3~5월 손씨에게 양모씨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채려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씨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며 "이 사실을 알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씨를 위협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씨에 대해선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단순 협박,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손씨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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