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총정리] 국민 70%에 최대 60만원…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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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약 3256만명이며,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합한 6조1000억원 규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급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먼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간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내달 18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5월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 희망자는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ARS나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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