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 7종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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