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세피해 철강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이차보전지원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 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내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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