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타임 제한으론 한계"…청소년 SNS 규제, 플랫폼 책임론 부상

  • 국회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사진나선혜기자
22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나선혜기자]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기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순 이용 시간제한만으로 과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과 한계를 짚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혜경 고려대 법과대 연구원은 "아동·청소년기에는 실수로 배우고 성장하는 '망각의 기능'이 필수적인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런 성의 기회를 차단하고 정서적 회복을 방해한다"며 "SNS 규제에 있어 일률적 금지가 아닌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규제의 한계도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또 연령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의 우회 가능성 역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일부 주의 입법도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SNS 부모 통제법을 제정한 오하이오주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익한 정보까지 일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는 '연령 적합 설계법'을 도입한 캘리포니아주도 위헌 판단을 받았다. 보호 조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연령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어 △연령별 맞춤형 단계 규제 도입 △디지털 안전 교육의 법적 의무화 △플랫폼·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무조건 청소년들의 SNS를 막기보다 세밀한 규제 설계와 교육,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민정 한국언론재단 연구원은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교우 관계, 정보 탐색, 여가 생활 등이 모두 이뤄지는 청소년의 삶 그 자체"라며 "아이들은 이미 우회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능숙하기 때문에 단순 이용 시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을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설계 개선을 강조했다. 예컨대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 기능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SNS 과의존 현상은 수익을 위해 체류시간을 늘리려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도적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주 판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국회 계류 중인 7건의 입법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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