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취소 소송서 패소

  • 재판부 "문체부 특정감사 재량권 일탈 아니다"

  • '대표팀 지도자 선임' 포함 27건 위법 처리 인정

  • 본안서 판단 뒤집혀…징계 요구 처분 효력 회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체부는 그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도록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법원은 당시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다.

한편 정 회장은 작년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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