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내고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대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일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며 "대검에서 올라온 기록도 검토하고 있고 관련 감찰도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 기록과 인천지검 감찰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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