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투자 세액 공제 첫 시행…"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해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개요자료국세청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개요[자료=국세청]
올해부터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해당 투자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투자 활성화와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펀드 해외투자 과세특례가 2025년 귀속 소득부터 처음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투자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단계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특히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설계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투자 펀드 투자자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 외국 자산에 투자해 배당·이자 등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현지에서 세금이 실제 납부된 경우여야 한다. 

또 투자자는 해당 펀드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금융회사 또는 운용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중 일정 한도 내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동일 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보다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다만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어 투자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 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반영되더라도 투자자가 직접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가 첫 시행인 만큼 납세자의 인지 부족으로 공제 누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도움자료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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