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정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 과제는 정비하고,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증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앞으로는 매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돼, 상인과 시민 모두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웹 기반 주차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냉방 수요가 압도적인 반면, 난방은 사무실 용도로만 쓰여 비중이 미미하다. 이에 시는 데이터센터 등 냉방 중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냉방 또는 난방 단독 운전 설비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가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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