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일례로 구미에서 상시 1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 동안 9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2년을 포함해 4차례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만일 명단 공개 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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