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정전 사전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두 달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와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 시행 직후부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시행령에 담았다고 노동부가 설명했다. 시행령안에는 각급 위원회의 규모와 간사,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체계의 큰 틀을 정한 만큼 향후 정책의제와 위원 구성,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공무직위원회 출범 즉시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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