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 성료

  • 재판소원의 절차·대상·인용 기준부터 독일 사례까지, 실무 대응 인사이트 공유

  • 태평양, 대형로펌 중 선제적으로 재판소원TF 가동… 헌법소송 연구 및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판소원 TF 김경목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판소원 TF 김경목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건에 이르러 전체 사건 접수 건수의 60.12%를 차지할 정도로 재판소원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선제적으로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연구와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판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정재판부에 의한 각하 사유와 보충성 요건, 청구기간 준수, 변호사 대리인 선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헤크(Heck) 공식을 참고해 재판소원의 이유 제시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재판소원이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임효량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세 가지 청구 사유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각각에 대한 해석론과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한 재판 부작위(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의 관계 등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루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한위수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인용과 그 이후의 절차’를 주제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재판소원 인용 기준과 전략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례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 등 헌법적 기준에 비추어 재판소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법원 소송단계와 다른 각도에서 주장을 정리해야 하며,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닌,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사안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소원 인용 후 취소 주문의 효력, 새로운 재판의 변론, 결정 취지에 따른 재판의 의미 등 사후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박현성 변호사가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현황을 소개하고, 표현의 자유, 인격권,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 영역에 걸친 주요 인용 사례들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판소원이 인용된 사례가 존재하며, 실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법원의 재판 진행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심사된다”고 설명하면서, 독일의 사례가 우리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에 시사하는 바를 짚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 전문가들은 세미나를 통해 재판소원의 절차적 요건부터 인용 기준, 사후절차, 해외 운영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등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 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태평양은 “재판소원은 패소 후 마지막 수단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소송과 규제 대응 전략 전반을 바꾸는 새로운 변수”라며 “기업 고객들이 초기 단계부터 재판소원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 재판소원 TF에는 대법관을 역임한 차한성, 이기택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한위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문성호 변호사 등 다양한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