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고 7월에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6월까지 진행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6월까지 진행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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