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갤럭시S25 사전예약 논란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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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일부 가입을 제한한 KT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위원회'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지원금 외 추가 혜택과 가입 조건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KT는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혜택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에 대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관련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 채널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이용자 7127명(유튜버 6192명·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이용자가 본인 인증과 결제수단 입력 등 서비스 약정 절차를 완료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 여부 등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행위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KT에 대해 사전예약 과정에서 지원금 외 추가 혜택과 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KT 관계자는 "당시 운영 과정에서 일부 고지 미흡 사항이 있었으며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승한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KT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2월 발생했고 이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최근까지 KT 측 소명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종적으로 시정처분안이 정리돼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가 유튜브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계약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KT 측은 선착순 1000명을 예정했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혜택 제공 인원은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확인한 일방 취소 사례는 총 7127건"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인된 취소 건수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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